올해 재산세가 적게 나온 이유, 왜 그럴까?

올해 재산세가 적게 나온 이유, 왜 그럴까?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재산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각종 특례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적게 내거나 혹은 안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모르시고 있다가 생각보다도 많이 내시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를 연 2번 납부하는 이유

  •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내야 하는 날은 매년 7월과 9월입니다. 왜 그렇다면 2번을 내야 할까?

  • 그 이유는 너무 부담감이 커질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줄이기 위해서 연 2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내려고 한다면 안그래도 한없이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에 부담감이 가중될 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한 번에 내시면 되며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두번에 걸쳐 분할하여 내도록 해야 합니다.

  • 주택이 아니라 빌딩이나 혹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내야 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활요하여 1일 이전에 잔금을 처리하고 등기를 넘기려고 하기에 이슈가 발생기기도 합니다.그러니 이점을 잘 알아보시고,  이 기준으로 집을 사고 넘기려고 하신다면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올해 재산세가 적게 나온 이유를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산세가 적게나온 이유

  • 그렇다면 왜 2022년 재산세가 적게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해는 유달리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에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공정시장가애기율을 60%에서 45%로 감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 재산세 남부 기간에 대해서도 만약에 지금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7월에 한번에 연납을 하시면 되며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두번으로나누어서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중 과세가 아니니 세무서에 전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이렇게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두번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 인지하시고 지금 우리집의 재산세는 얼마인지도 이사를 가시거나 매매를 하시려고 할 때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바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 오늘은 올해 재산세가 적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매년마다 내려고 하면 부담감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내가 가능한 곳으로 거주지를 결정하시도록 해야 매년마다 골머리를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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