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부동산 거래 방법,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방법

오늘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 전셋집을 계약할 때 꼭 알아봐야 할 것과 월세와의 차이 

 

- 월세 보증금은 만약을 대비해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아두는 것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가령 보증금 1천만 원에 대달 30만 원을 내는 월세 집은, 계약 만료 시 5개월 치 월세가 밀렸다면 150만 원을 제외한 8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 1억 원의 전셋집의 경우, 계약만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100%를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셋집의 보증금 액수는 월세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셋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설정의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 : 권리, 재산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적어서 등기소에 두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등기부등본은 주택이 있는 지역의 구청이나 공인중개업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 근저당권 설정 : 집주인은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 세입자는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 원 주택에 7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전세 보증금이 4천만 원이라면,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보증금보다 커서 나중에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세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상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명의와 계약서상의 계약자 명의가 동일한지 살펴본 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된 집인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가급적이면 계약 및 서류 발급은 주말이나 휴일보다는 은행이나 관공서가 업무를 하는 평일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 가등기 : 주택의 원소유자 이외에 채권을 가진 자가 본등기를 신청하기 전 임시로 등기부등본에 올려두는 것으로,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에 의해 새로운 주택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원 소유자는 무권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가처분 : 소유권 분쟁이 생길 시 원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존을 한 상태를 말한다. 가처분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불법점유자가 되어 강제퇴거를 당하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도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3. 전세 계약만료 후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 전세 계약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 계약서상에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렇게 해두면 만에 하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배당 순위가 밀리거나, 최악의 경우 받지 못할 수도 있다.

 

4. 내 집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집을 구매할 때에는 전세 계약 때보다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한 번 구매한 집은 다시 매매를 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중장기적인 주택 가격의 흐름을 고려해 구입하지 않으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나중에 집을 팔게 될 때를 대비해 집 주변 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 자연환경 등을 꼼꼼히 확인해 수년 내 집값을 하락시킬 요인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집 내부 시설도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벽면 구석에 습기가 차는 곳은 없는지, 화장실 환풍 시설과 배수시설은 괜찮은지, 보일러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 작든 크든 생활에 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은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 주거 관련 계약 시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흐름, 주거 제도에 관한 최소한의 이해가 밑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힘겹게 모은 전세 보증금을 한 번에 잃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주거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좋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해 다소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