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부동산 거래 방법 오늘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 전셋집을 계약할 때 꼭 알아봐야 할 것과 월세와의 차이 - 월세 보증금은 만약을 대비해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아두는 것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가령 보증금 1천만 원에 대달 30만 원을 내는 월세 집은, 계약 만료 시 5개월 치 월세가 밀렸다면 150만 원을 제외한 8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 1억 원의 전셋집의 경우, 계약만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100%를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셋집의 보증금 액수는 월세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셋집을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 설정의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