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노인복지, 뉴질랜드, 일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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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8. 30. 17:05
해외의 노인복지, 뉴질랜드, 일본, 미국
오늘은 해외의 노인복지, 그 중에서도 뉴질랜드, 일본, 미국의 노인복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노년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의 수혜를 적지 않게 받는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의 노인복지는 어떻게 되어있을까?
해외의 노인복지
1. 뉴질랜드의 노인복지 정책
뉴질랜드의 고령자는 1930년 이후 점차적으로 실시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념 아래 밀도 높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으로 인하여 그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거의 무료이다 시피 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1)조세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뉴질랜드의 노령연금은 그 재원을 조세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수급자격에 있어서도 자산조사(means test)없이 20세부터 10년 이상, 그리고 50세부터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 노인들은 노령연금제도에 의해서 생계보장을 받고 있지만 연금수급액 만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주택보조수당, 거주자보호수당, 특별수요수당 등을 추가로 급부 받기도 한다.
2)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의료혜택
뉴질랜드는 1938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병원이나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진료비 또는 입원서비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는 점차 증대되는 국민의료비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상의료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작업을 단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서 종전까지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를 일정 소득 이상 자에게는 국공립병원 이용시에 약간의 혜택만 부여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전액 자부담 하도록 했다.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는 의료보호카드(Community Card)를 발부하고 이들 카드 소지자는 국공립병원의 입원 또는 외래에 대한 각종검사와 진료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하고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약값만은 수익자가 저렴한 요금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수진횟수가 많은 환자에 대하여는 특별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카드(High needs Health Card)가 마련되어 있어 이들 카드를 발급 받은 환자에 대하여는 거의 무료이다 시피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3)노인을 위한 간병보호정책
뉴질랜드의 노인대상 간병보호서비스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요양시설 노인병원의 설치운영과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간병/간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운영주체는 주로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간기업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주체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중 87.0%가 생계비 또는 시설입소비의 보조를 받고 있다. 재가간병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3년에는 가정지원급부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가정 내에서 간병보호에 임하고 있는 가족에게까지 국가가 수고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정부는 입원해야 할만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가족중 한 명이 자가에서 보살펴드리는 일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게 될 경우는 그 보호자에게는 국가가 그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한다.
2. 일본의 노인 의료, 보건 제도
1) 노인보건법
일본의 노인 보건법은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건강의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꾀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의 중진을 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장년기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보건사업을 총괄, 노인의료와 연계시킴으로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1982년 8월에 제정되었다. 노인보건법에 의해 규정된 보건사업에는 ① 건강수첩의 교부 ② 건강교육 ③ 건강상담 ④ 건강진단 ⑤ 의료 ⑥ 기능훈련 ⑦ 방문지도의 7가지 사업이 있으며, 1983년 2월부터 40세이상의 대상자에게 실시한다.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가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의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하여 주는 프로그램(meals-on-wheels)인데, 영국에 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초에 민간단체 들에 의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서비스(meals-on-wheels)가 시작되었다(Koff, 1982).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주에 5일간 점심을 배달해 주고 있으며, 음식은 영양사의 지도. 감독 하에 만들고 있으며, 매 끼니마다 사과 1개와 우유 1컵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선진외국에서는 신체가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가장 일반화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일본에서는 노인클럽의 노인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배달 및 우애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3. 미국의 복지서비스
미국의 노인복지시스템에서는 지역사회와 임상의사 간 구축된 건강예방프로그램이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2007년부터 은퇴자협회와 함께 50~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서비스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임상의사에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대장암, 유방암, 당뇨, 이상지혈증 등에 대한 임상예방서비스를 진행토록 권유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를 낮추고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어떻게 수익을 확보할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시그나의 경우 환자가 찾기 전에 의사들이 먼저 환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질병을 예방해 의료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
1) 취업
미국은 노동부의 직업훈련청(ETA)에서 'SCSEP(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을 통해 고령세대의 취업을 장려하고 자주적 생활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고령화위원회는 "SCSEP은 투자된 1달러당 약 1.50달러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1961년에 설립된 '시니어소스(The Senior Source)'란 비영리조직은 고령층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면서 고용주들이 노인고용을 늘리도록 의식전환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2) 거주공간
미국의 선시티(아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의 55세 이상 은퇴자들을 위한 노인촌락. 노인 4만명 수용 가능한 주거 홈 형성)가 대표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국의 시니어센터 최근 트렌드 아베니다스(Avenidas)와 주거.요양.여가가 잘 어우러진 대표적 시니어커뮤니티 온락(ONLOK)도 노인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