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과 비과세혜택 내용개편 임대차 3법의 만기가 2년이 다 채워지며 끝나가는 시점이 점차 다가오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갑작스레 전세금이 몇억씩 뛰게 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안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잠재우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생임대인이라는 제도 또한 조금 개편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자는 적폐라고 여겨지며 임대인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여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상생임대인을 개편하며 어느정도 감세를 해주고 여러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기존에도 존재했었던 제도이기는 했지만 상..